인터넷을 이용해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 세무신고 서비스시대가 열린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전자신고제도를 오는 7월부터 전국 지방청 세무대리인으로까지 확대키로 하고 전자신고시스템 관련 웹서버 및 시스템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일반납세자 대상으로 한 원천세, 부가세, 주세, 특소세 관련 전자신고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자신고의 확대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전자신고 시범사업이 9회의 원천세 전자신고 접수와 2회에 걸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접수를 통해 전체 시스템 운용이 안정화됐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초 전국 6개 지방청에 분산 구축할 예정이던 전자신고시스템을 시스템 관리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해 본청 집중형으로 구축하고 처리성능 향상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구성 체계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신고 서비스의 전국확대를 위해 현재 서울청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신고센터의 시스템 용량도 크게 증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전자신고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장비구매’ ‘전자신고시스템 웹서버 증설’ ‘전자신고시스템 변경 및 추가서식 개발’ 등에 관한 제안요청서를 내고 이달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자신고 서비스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세무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해 국세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 서비스가 시범 운영중에 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에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1차 사업에 착수해 연차별로 이용 대상자 및 신고 세목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주세, 특별소비세 등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2차사업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