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뜯어도 상품훼손

 최근 일부 방문판매업자들이 200만∼300만원대 고가 진공청소기 등을 판매하며 상품 훼손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에 따르면 이같은 악덕 상술로 어쩔 수 없이 고가제품을 인수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의 피해 상담이 최근 1년간 1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일부 업체의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거래조건 등을 과장해 설명하고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면 고의로 포장의 개봉 또는 일시 사용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상품 훼손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방문판매법에 ‘10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는 해약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소비자가 단순히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는 상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방판법 개정 등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1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영세상인의 피해가 많은 자동판매기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