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법인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또 코스닥시장에도 시간외 매매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3월 통과된 증권거래법의 시행령 확정시기에 맞춰 협회중개시장 업무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협회가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법인들이 신고한 장래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사업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신규 등록법인들이 사업영역 확장에 대해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에 점검장치를 둔 것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또 외부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타난 경우 이를 당일 공시토록 해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는 또 등록법인이 협회에 신고한 내용 중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에 대해 협회가 대신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공시내용을 해독하기 어렵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반영, 협회가 투자자 판단에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용의 범위 한도에서 공시문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신규등록의 매매개시일도 이전에는 등록승인일 3일 이내에 위원회가 임의로 지정하던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일 당일부터 매매가 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그밖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상장에 대비, ‘외국기업’과 ‘외국주권’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다.
거래소시장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오후 3시 10분부터 30분간의 단일 종가에 의한 시간외 매매제도가 코스닥시장에도 도입될 전망이며 코스닥시장 선물의 도입과 관련,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과 관련한 내용 및 프로그램매매에 대한 규정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의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새로운 협회중개시장 업무 및 공시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