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오재호

 Q:중국의 WTO가입에 즈음해 이 시장을 의욕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데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필요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파트너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선정·평가해야 하는지요.

 A:중국진출을 준비중인 국내 대다수 기업은 단독투자를 선호하지만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할 경우 단독투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내 인맥·기득권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시장진입장벽도 높아 중국파트너의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개 동종업계의 제조기업 파트너를 선택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들의 협력을 통하면 중국내 은행자금 이용이나 도소매 시장에서의 판매망, 정부에 대한 로비 측면 등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합작업체 물색시 중국 중앙은 물론 각 지역에 산재한 대외 무역공사 사무소, 중국 각 지역 외상투자복무중심, 대외경제무역부서, 품목별·업종별 대외무역총공사, 국제투자신탁공사 등의 주선 경로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중국 투자 파트너 대상이 파악되면 합작능력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고용원수와 고정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평가하며 고용인원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비근무자들이나 상당수 퇴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십년 된 노후설비가 장부상에서 고평가돼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장부지나 건물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자료가 제출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법규에 의해 법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나 개체상공호는 외국인과 합작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중국 투자사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소재지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의 등기등록 내용 △소재지 관할 세무국에 제출한 연도별 자산부채표·손익계산서·납세 및 이윤 상납액·이윤 분배 방안 등의 재무제표 내용 △소재지 국유재산관리국이나 토지규획국이 확인한 토지사용권 등기 등록 내용 △소재지 주무부서에 제출된 연도 생산계획표 내용이 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도움말 오재호 KOTRA 벤처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