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개인간(C2C) 직거래는 소비자들이 필요에 의한 맞춤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인터넷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 개인간 직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소비자보호원이 법적으로 중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이 올들어 지금까지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피해 유형은 기업대 소비자(B2C) 거래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물품 배송이 지연 또는 이행되지 않거나 배송된 물품이 당초 광고와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상거래는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므로 하나의 물품에 대해 단발적으로 거래가 행해지기 때문에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직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는 거래를 위해 e메일 교환이나 유선통화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e메일 및 유선전화 번호는 쉽게 변경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소 및 근무처 등 거래 종료 후 장기간 변경이 불가능한 신원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거래물품이 중고품인 경우에는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제품의 상태가 판매자의 광고와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때 구매자는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게 되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게 되면 구매자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C2C 직거래는 반품 및 환불 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점검해야 할 사항을 리스트로 작성한 후 필요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거래 전에 구매자가 확인한 제품 사양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따로 보관해두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