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연구관련 세액공제 범위 및 비율 확대 요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19일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증가발생액의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등 세액공제범위 및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조세감면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건의서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타 지원제도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세특별법 10조를 고쳐 해당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비율을 80%로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기업에는 향후 3년간 8098억원의 세수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기협은 보고 있다.

 이와함께 산기협은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공계에 한해 지원되는 위탁훈련비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산·학협동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동 연수비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기타경상연구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산기협은 “현행 기술개발조세지원상의 사용범위에는 일부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용도별 연구개발비만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도활용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기업연구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경상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중복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조항을 개정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상호균형적인 연구개발 조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WTO 체제하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조세상의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산기협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기협은 이외에도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투자의 최저한세 차등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