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등급인증제가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IBS코리아(대표 박귀태 http://www.ibskorea.org)는 현재 뚜렷한 기준없이 중과세대상에 포함돼 논란을 빚어온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등급제도를 만들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IBS코리아측은 정부가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된 빌딩을 일률적으로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간주해 50%나 가산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현재 20여건의 법률소송이 진행되는 등 문제가 많아 자율적인 등급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IBS코리아는 K공인감정평가회사와 공동으로 국내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현황조사에 들어간데 이어 빌딩시설의 수준에 따라 약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인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IBS코리아는 우선 일반건축물은 0등급으로 분류하고 공조, 조명, 방재분야에 부분적인 자동제어가 도입된 초기 인텔리전트빌딩은 1등급으로, BA와 OA·TC분야 자동제어가 완성되고 부분적인 통합까지 이뤄지는 단계를 2등급으로, 빌딩 내 각각의 제어기능이 거의 완벽한 통합제어가 되는 수준을 3등급으로 정하기로 했다.
IBS코리아는 인텔리전트빌딩 등급인증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IBS업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공신력있는 인증제도로 육성하는 한편 앞으로 정부측에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과세정책 변경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