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조달 단일창구 구축 계획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그것이 관련업계와 경쟁관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전자조달 확대는 규모가 큰 물자 조달을 전통적 방법에서 전자상거래로 바꿈으로써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 그것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위축된 민간의 전자상거래사업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도 정보사회의 도래를 정부가 앞장서서 앞당기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부·기업간(G2B)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노력이 최근 들어서는 각종 민원서류의 전자화·간소화 등 복지행정에서 시작해 정부의 조달물자를 전자상거래로 확대하는 데에까지 초점을 맞춘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뿐 아니라 실효성도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조달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일한 EC창구 도입이 자칫 민간 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정부는 귀를 귀울여야 한다.
먼저 정부가 조달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정부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려는 업체들에 하나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업계의 우려대로 단일창구 구축이 중복투자나 민간업체들과의 경쟁관계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피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경쟁이나 중복투자가 한번 이루어지면 바로잡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분명 대승적으로는 단일창구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단일창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민간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업계와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단일창구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니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발주해야 하는 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그동안 조달물자가 가격이 낮고 단순 소모품에 한정된 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같은 규정이 오히려 민간이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발주해야 하는 금액규모를 정하는 것이 민간의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킨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자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로부터 환영받고 있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더욱이 G2B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 더욱 확대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파트너인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전자조달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