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20일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와 관련, “(언론사나 언론사 사주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면)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만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 탈루가 드러났다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번 일을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언론사 사주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지됐다면 별도건으로 병행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세청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언론사들도 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정당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켜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