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부터 벽걸이형 TV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의 특별소비세가 낮아져 소비자가격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PDP TV에 잠정세율을 적용해 최초 4년간(2004년 6월말까지)은 1.5%, 5년차에는 6%, 6년차에는 10.5%의 특소세를 부과하며 2007년 7월부터는 현행대로 15%를 물린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1000만원짜리 PDP TV(42인치)의 경우 가격이 19.3% 인하된 807만원으로 형성되는 효과가 있어 7월 이후 PDP TV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측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PDP TV 내수기반을 확충해 일본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8일 전자산업진흥회를 주축으로 한 전자업계는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