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위성,PP협의회 제소파문

 1·2차 프로그램공급업자(PP)들이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을 앞둔 3차 SO와 단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등록 PP인 기독교위성방송이 단체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문제삼아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 PP협의회(회장 정창기)와 전환SO 대표자회의는 최근 43개 1·2차 PP의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3차 SO에 공급하는 단체 프로그램 공급계약 협상에 착수했다.

 양측은 늦어도 이달 말께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티어링 채널에 대한 가격문제와 시험방송기간 등을 상호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전환SO에 대한 승인장 교부가 당초 일정보다 크게 지연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차질이 예상되는데다 PP들의 경우 이를 통해 안정적인 SO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신규채널에 대한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PP간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독교위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독교위성방송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기존 PP들이 1·2차 SO에 이어 3차 SO와도 단체 프로그램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신규채널에 대한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PP협의회 및 SO협의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기독교위성방송측은 신고서를 통해 단체계약에 의해 기존PP인 기독교TV를 전송하게 될 경우 기독교위성방송이 추가로 기독교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권 진입이 어렵게 된다며 PP협의회와 SO협의회의 프로그램 계약 협상을 비난했다.

 기독교위성방송측 관계자는 “기존 PP와 3차 SO가 단체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신규 채널 진입을 막는 명백한 부당행위”라면서 “공정위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O협의회 관계자는 “시장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PP와 신규사업자간 충돌이 최초로 불거진 사건”이라면서도 “최근 몇몇 PP가 채널묶음을 통해 판매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