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 이종성 이사장은 국회 재경위에서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물품 외상구매나 구매자금 대출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오는 9월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이 전자상거래보증은 이미 시행중인 구매자금융보증 등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과 담보보증 등 신상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상거래비용 감소나 유통망 확대 등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신용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PC통신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