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안철수연구소, 시큐어소프트 코스닥등록심사

 

 장외 보안업계 선두주자인 안철수연구소와 시큐어소프트가 27일 코스닥등록예비심사를 받는다.

 지난 13일 하우리가 예비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보안테마 ‘붐’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심사 결과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우려감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안철수연구소의 주식인도청구소송이 취하돼 회사측은 이번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 전 임원인 김한석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안철수 사장이 나래앤컴퍼니에 강제로 넘기도록 했다며 나래앤컴퍼니를 상대로 이 회사가 소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회사측은 소송을 제기한 김한석씨, 나래앤컴퍼니, 참고인 자격의 안철수 사장 등 3자가 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려 있는 시큐어소프트는 지난 4월 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해 130억원의 매출에 3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안철수 대표이사 등 2명이 54.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삼성SDI와 산업은행이 각각 12.9%, 11.1%를 보유중이다. 회사측은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주당 1만7000∼2만3000원 수준에서 공모, 325억∼439억원의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다.

 시큐어소프트는 지난해 215억원의 매출에 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지분이 이미 분산돼 직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두 업체 외에도 윤디자인연구소, 코오롱정보통신 등 11개 정보기술(IT)업체가 코스닥등록예비심사를 받는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