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이하에도 거래세

 

 

 다음달 1일부터 액면가 이하 종목의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포함) 0.3%가 부과된다. 또 공모 투자가가 1년내에 공모가 이하로 주식을 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나 다음달부터는 내야 한다.

 이에따라 액면가 이하 종목에서 성행하고 있는 데이트레이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액면가 이하 종목에 대해서도 매각대금의 0.3%를 부과하므로 거래시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0.15%는 증권거래세, 나머지 0.15%는 농어촌특별세며 코스닥시장은 모두 증권거래세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액면가 이하의 종목에서도 거래시에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게 조세형평의 원리에 맞는다”면서 “그동안 액면가 이하 종목의 경우 세금이 붙지 않아 데이트레이딩이 심각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 13일까지 당일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5000원 미만 종목이 89.67%였고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인 종목은 4.53%,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은 5.56%였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