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는 2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갖고 다음달 10일 예정된 17차 전체회의에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유전자 치료와 동물의 유전자 변형연구 및 활용, 인간유전체 정보연구와 활용, 생명특허에 관한 사항 등 지난 15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4개 부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주께 소위원회를 열어 재수정안을 작성한 뒤 이를 17차 전체회의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최종안은 기존에 발표된 시안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사회적 논란의 핵심 쟁점인 인간배아 복제금지 등 특별히 의견차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첨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