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와 정통부는 그동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자파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제를 따로 운영해왔다. 정통부는 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제도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두 부처의 인증제도 시험내용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았다.
전기안전인증시험에도 전자파적합 시험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제도에는 전기안전인증 시험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지난해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제 및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을 중복되지 않게 분리시행키로 한 바 있다.
즉 전기안전인증에서는 전기안전에 대한 시험만, 전자파적합등록에서는 전자파적합 시험만을 하고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에는 전기안전에 대한 시험내용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해당품목의 경우 한쪽 인증만 받으면 인증시험을 면제해주던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품목은 전자파적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7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파적합등록만 받아온 제품 중 이미 해외에서 전기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돼있는 PC·네트워크컴퓨터·프로젝션·안테나증폭기·컴퓨터일체형 모니터·스캐너·금전등록기·전자저울·지폐계수기 등을 전기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산자부와 정통부는 최근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인증을 분리시행하는 것은 업체들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국제 추세에 반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깨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산자부와 정통부는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제를 분리시행하지 않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대신 분리시행을 전제로 추가됐던 전기안전인증 대상 추가품목 중 일부를 다시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됐다 다시 제외된 품목은 PC·네트워크컴퓨터·프로젝션·안테나증폭기·컴퓨터일체형 모니터 등 6개 품목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