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은행·증권·보험사의 계좌통합서비스는 금융감독·검사 대상이지만 인터넷 포털 등 비금융회사의 경우 인터넷상 고객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단순 서비스란 점에서 감독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금융포털에서 계좌통합서비스를 받다가 정보유출이나 손해배상, 저작권침해,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이 제기되더라도 감독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계좌통합서비스란 모든 금융회사의 인터넷 금융거래 정보를 한 화면에 보여주고 계좌조회, 이체 등의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4월15일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한빛은행, KGI증권, 삼성카드, 인터넷업체 등이 도입했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날 것을 우려, 감독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도입 금융회사들에 대해 △고객정보 보안체제 강화 △예상되는 법적리스크 대응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