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대명사 법조계도 인터넷 바람 솔솔

 오프라인의 대명사이던 법조계에도 인터넷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주로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법률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온 주요 법률 사이트가 소변호사 등 법조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하고 있다.

 법조인을 위한 법률 정보 사이트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출자한 로앤비(http://www.lawnb.com). 로앤비는 최근 11만건에 달하는 일본 판례 전문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일본 판례를 보기 위해 수백만원을 투자해 판례 CD와 번역 솔루션을 구비해야 하던 것에 반해 간편하게 일본 판례 번역 전문을 볼 수 있어 현직 법조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로앤비에서는 일본 판례 번역 서비스 외에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10만건에 달하는 국내 판례 검색 서비스, 3500여건에 달하는 법령 정보, 40여권 분량의 주석서를 온라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법률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정보는 자연어로도 검색이 가능해 인터넷 초보 사용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법률서비스업체 로서브(http://www.lawserve.co.kr)는 법률사무소를 겨냥해 법률 정보가 아닌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인트라넷 솔루션 개발업체 버추얼텍과 함께 법률사무소용 인트라넷 솔루션을 웹호스팅 형태로 보급·운영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끼리 PC와 휴대폰 등 유무선 단말기를 통해 소송 관련 회의나 상담·개인일정관리·결재 등 일체의 법률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로펌인 로마켓(http://www.lawmarket.co.kr)과 로티즌(http://www.lawtizen.com)도 지난달 합병을 선언하고 두 회사의 사이트를 통합해 법률 콘텐츠를 보강하는 한편 역경매 사건수임 방식 등 변호사를 위한 법률 마켓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대한민국법률정보(http://www.lawkorea.com)·로시콤(http://www.lawsee.com)·기술과법연구소(http://www.kital.or.kr) 등에서 법조인들의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로앤비 이해완 사장은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단지 인터넷에서 사건만을 수임해 주는 ‘사이버로펌’에 국한되던 인터넷 법률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려 법률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