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안전인증대상 품목이 식기건조기, 금전등록기 등 65개로 확대되고 안전기준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요구하는 국제기준 수준으로 높아진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선진국들의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로 수출증대를 꾀하고자 안전인증대상 및 기술수준을 추가 또는 상향조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내수제품이 바로 국외 수출제품으로 이어져 이중적인 설계가 불필요하게 돼 제품 생산 원가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오는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기제품 안전인증대상 및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국가간 상호인증을 활성화시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전기기기류(48개 품목)=물흡입청소기, 식기건조기, 자동팝콘기, 휴대형 보온기, 비닐팩에 음식물을 보온보관하는 매직포켓, 전자동캔가열기(음식물보온기에 포함), 음식물보온기, 카드자동판매기(CD·전화카드·영상물 등), 전기증기소독기(전기물끓이기에 포함), 전기담요, 초음파 피부마사지기, 체압분산형 매트리스(전기마사지기에 포함),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 프레스, 본드총(가열총), 자동글로건, 전기납땜인두, 전기가습기, 전기분무기, 납땜제거인두, 권총형 납땜인두, 열가소성 도관용접기, 가정용 필름용접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권총형 아크용접기, 구강청결기(전동칫솔·구강세척기), 투영기(슬라이드 투영기·필름스트립 투영기·OHP·필름투영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전기육절기, 전기고기갈개, 전기제습기, 가정용 식품진공포장기, 증기분사형 창문표면닦기기(전기표면세척기에 포함), 스팀걸레 청소기, 욕조용 기포발생기, 팬에 의한 환풍기능을 가진 열교환기(환풍기에 포함), 좌욕용 온수가열장치(자동세정건조식변기에 포함), 스팀다리미, 전기이발기, 전기시계, 적외선·자외선방사피부관리기(의료용은 제외), 가정용 전동재봉기 등 이와 유사한 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14개 품목)=비디오테이프플레이어, 캠코더, 튜너, 편집기, 디스크플레이어, 라디오수신기, 앰프 및 리시버, 음성기록계 및 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앰프내장형 스피커, 전자악기, 위성방송수신기
△사무기기(3개 품목)=지폐계수기, 전자저울, 금전등록기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