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분할명령 기각

 미국 항소법원이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분할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9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MS의 시장독점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 MS를 2개사로 분할하도록 한 1심 명령에 대해 7명의 법관 만장일치로 사건을 기각, 1심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항소법원은 당초 1심 심리를 담당했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이 사건을 다시 맡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 법원은 그러나 MS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MS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꾀했다는 1심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항소법원은 잭슨 판사가 빌 게이츠를 나폴레옹에 비유하는 등 법정 밖에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해 판결의 공명정대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원고측인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독점행위의 인정만으로도 사법부의 의미심장한 승리”라고 주장했고 빌 게이츠 MS 회장도 “기술혁신을 지지하는 판결로 우리에게 고무적”이라고 밝히는 등 양측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증시에서 MS 주가는 개장 초 70.25달러로 하락했다가 판결내용이 알려진 후에는 74.96달러로 소폭 올랐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6월 잭슨 판사가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꼭 1년만에 내려진 것으로, 당시 잭슨 판사는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MS를 운용체계와 소프트웨어의 2개 회사로 분할하라고 명령했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