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은행원에 의한 세금횡령 사건을 계기로 조세징수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인 시중은행의 실무 담당자들이 조세징수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거금의 지방세를 빼돌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이와 함께 이번 세금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번 사건의 1차적인 원인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에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은행이 지방세를 수납한 후 영수증을 1주일 이내에 관할구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이같은 업무에 태만할 경우에는 이번과 같은 지방세 횡령사건은 언제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금융기관이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에 전산망을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굳이 전산망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대안은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서울시 사이버 세무종합시스템에 도입한 고지서 2차원 바코드(QR코드) 시스템도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선우정보시스템이란 업체가 서울시에 납품한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은 지난달부터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고지서에 적용되고 있는데 주로 일선 구청에서 반송된 고지서를 처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선우측은 지금은 2차원 바코드시스템을 반송 고지서 처리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고지서의 위변조 방지나 영수증의 폐기 등 부정의 소지를 막는 데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를 입력하면 은행창구에서 바코드를 읽어 고지서에 적힌 정보와 납세 사실을 해당 은행의 주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저장하면 은행원들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차원 바코드는 기존의 바코드와 달리 납부금액, 납세자 등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납세관리가 편리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터넷 고지 및 납부 등 새로운 징수시스템이 일반화될 것에 대비해 고지서의 위변조, 인터넷 납부시 납세자 인증 및 영수증 발급 등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세무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원의 확보 못지않게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징수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