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 증가세가 폭발적이라고 하는 데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소보원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봤다며 상담한 건수가 매년 1000%나 증가해 올 상반기 5000건을 웃돌고 있다.
또 민간 소비자단체까지 합하면 1만건을 넘을 것이라고 하니 예삿일이 아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적지않게 무료 인터넷을 사용해왔는데도 이같은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의 유료화가 진전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할지 걱정스럽다.
이같은 일은 인터넷이 경제·사회·문화의 패러다임을 단시일에 바꾸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어찌보면 사회 변혁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피해사례도 많고 그 유형도 다양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돼서는 좋을 게 없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당하면 인터넷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그만큼 사업자들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은 또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 선진 정보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희망을 이루기 어렵게 한다.
이처럼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당하는 양측 모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주의와 책임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적어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사소한 과실과 부주의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가하는 일은 줄여야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사업자가 소비자 입장에 서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자들은 또 소비자가 사업의 토대라는 점을 인식,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악의나 고의에 따른 피해로 여기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인터넷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거래방식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한다면 그것을 막기도 어려워 많은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올바른 거래관행이 정착될 때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사이버 거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당분간이라도 강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처벌보다는 예방이 낫듯이 건전한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버 시대의 건전한 시민의식 배양이 긴요하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학교·사회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사이버 시민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또 소비자들도 사이버 거래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아 당분간은 전통적인 대면거래보다 한층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