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도메인분쟁 조정기구 설립

 

 급증하고 있는 .kr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가 설립된다.

 2일 정보통신부는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도메인을 사용할 의도없이 투기의 대상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등 인터넷주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8월중 설립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은 99년 샤넬 사건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법원에 20여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됐고, 올해도 이미 amazon.ne.kr, iebs.co.kr, interpark.co.kr, altavista.co.kr, dow.co.kr, homplus21.co.kr 등 다수의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법기관에 의한 해결 외에 해당분쟁을 전문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마땅한 조정기구가 부재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타인에 의한 .kr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으로 정당한 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받는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하게 되며 전문적이고 신속·저렴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에 있어서 사법적인 소송절차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설립될 분쟁조정기구는 이미 발생한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사후적인 분쟁해결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분쟁 예방을 함으로써 공공자원인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