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자산의 개발과 유통 심포지엄>반도체IP-반도체산업의 견인차

 ◇반도체IP-반도체산업의 견인차(일본 특허청 오시마 요이치 특허심사관)

 

반도체 IP는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자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는 다소 의미가 다르다. 하지만 물리적 형태로는 파악할 수 없으나 창의성을 바탕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IP라는 용어가 접목됐고 비즈니스가 이뤄지면서 반도체산업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반도체IP는 중소 벤처기업도 핵심기술만 있으면 반도체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변혁의 견인차였으며 기술적·법률적·사업적 측면에서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많았다.

 반도체 IP가 등장하게 된 근저에는 반도체설계자동화(EDA)기술의 발달이 견인차가 됐다. EDA는 반도체 회로의 다양한 설계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적재산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고 여기에 법적 보호 개념이 가미돼 반도체 IP 자체는 유통되는 한 상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결국 IP는 비즈니스상의 거래 대상물로서 각종 계약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반도체 IP가 부각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반도체 하나에 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시스템온칩(SoC) 비즈니스에서 기인한다. 다양한 설계기술을 집적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IP의 결집이 필요하고 사업화로서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반도체 IP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보호가 필요하다. 굳이 ‘반도체IP보호법’ 등이 없어도 특허법, 저작권법, 트레이드 시크리트, 반도체 칩 보호법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 각 법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법제로는 세부적인 기술을 평가하고 권리를 부여하기가 어려운데다 반도체 IP를 상품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미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제가 보완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