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학기술남녀평등법 제정 추진

 

 과학기술계에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과학기술기회균등법과 같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고용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남녀평등법(가칭)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 법령에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도입,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 정부출연연을 중심으로 여성연구원 채용비율을 오는 2003년 10%, 2010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점진적으로 여성과학자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 우선 내년 말까지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수 여성과학기술자의 사기를 높이고 과학기술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을 신설, 올해부터 이학·공학·진흥상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매년 시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여학생들을 과학기술분야로 흡수하기 위해 WISE(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하고 이달중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한편 우수여성과학자 지원연구사업에 올해 47억원을 투입, 모두 214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과기부는 특히 올해로 끝나는 여자대학교 연구기반확충사업을 5년 더 연장하고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도 확충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여성연구개발인력이 최근 5년간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평균 14%씩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