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마련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를 통해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에 부가세 부문이 전혀 감안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사업규모 축소나 전체적인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수립시에는 부가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회는 사업발주자가 만약 부가세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 업체가 총계약금액에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발주자는 용역범위를 축소한 수정계약을 업체와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의 경우 수주자가 부가세를 추가 지급하더라도 차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기획예산처에서 장기계속 사업의 부가세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협회는 내년도 국가정보화 정책수립에 이같은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과세 부문을 미리 반영해 국가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문이 내년도 국가 정보화 예산에 직접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SI업체들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포함된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자에게 요구해도 정부기관들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 지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소프트웨어협회 한 관계자도 “이번 부가세 문제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계속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와의 구체적인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소프트협회가 이번에 발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에 따르면 사업발주자와 업체가 부가세 부과 기준일(2001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프로젝트 착수일이 기준일 이후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을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업 개시일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프로젝트는 사업개시일을 계약체결 시점으로 보고 기존 부가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기준일 이후에 사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준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약체결이 연기된 명백한 자료를 제시할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