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이 국제규범화할 경우 국내기업의 사업 및 거래관행이 외국 당국으로부터 경쟁법 집행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미경 박사는 지난 6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세미나에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동향과 미국·EU의 경쟁정책 동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경쟁정책이 국제규범화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이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강화, 한국이 행정지도·조정을 통한 카르텔 등 경쟁제한적인 정책수단에 의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재벌계열거래, 배타적 유통체제 등 국내기업의 사업 및 거래관행이 외국기업·상품의 시장접근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외국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카르텔로 의심받아 외국 당국으로부터 경쟁법 집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