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에 ‘기업결합 신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코스닥 기업들은 유상증자마다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이 자주 바뀌는데다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도 빈번한 탓에 최근 기업결합 신고 지연으로 과징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기업결합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코스닥 기업은 새롬기술과 필코전자, 아이즈비전, 로커스 등 모두 4개사다.
새롬기술은 지난 99년 기준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총액이 4410억원으로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지만 지난해 타운넷과 한솔월드폰 등의 지분을 인수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최근 6건의 기업결합 사실을 한꺼번에 신고, 총 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포함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거나 영업양수 및 합병 등 인수행위를 할 때 주식대금 납입기일 이후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들이 자산총액 1000억원이 넘는 경우 기업결합 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다른 업체로부터 듣고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신고는 첫 위반 때는 건당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두번째 위반 때부터는 과징금이 2500만원으로 대폭 올라 타사 지분인수와 유상증자가 잦은 벤처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것으로 지적됐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