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거래 불량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벤처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구개발활동이 전혀 없거나 부진한 업체도 벤처기업 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3개 벤처평가기관과 11개 지방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벤처 확인기관 및 평가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의 이같은 제도 개선은 최근 일부 벤처기업들이 벤처제도를 악용,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체 벤처업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용거래 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 벤처평가기관의 평가과정에서 제외된다.
또 벤처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벤처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벤처성이 부족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평가한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업무 중지나 평가기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실시중인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1000여개 벤처기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10일부터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벤처성이 부족하거나 휴업 등으로 사업유지가 곤란한 업체 등은 벤처기업에서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그동안 벤처기업의 벤처성 강화와 지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벤처평가업무 처리지침 제정 등 7차례에 걸쳐 벤처기업확인 관련제도를 개선해 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