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가입자는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통화료에 포함되는지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SKT 대리점들이 기기변경이나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고객의 동의없이 인터넷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대리점측에서는 SKT가 지난 6월부터 각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에게 발신자번호표시, 인터넷복권 등 인터넷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단말기를 대리점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정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SKT 수원센터에서 수원지역 37개 SKT 대리점에 보낸 자료에는 단말기 배정기준이 판매실적 30%, TTL실적 30%,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20%, 엔탑서비스 20%라고 표시돼 있어 대리점측에서는 단말기 배정기준이 70%에 달하는 부가서비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선호 단말기를 받기 위해 기기변경 고객에게 이 같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고객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유료부가서비스로 이용되는 것은 주로 노래 다운받기, 인터넷복권, 노래방(본사에서 운영하는 것), 친구찾기, 미팅, 교통정보 등이다. 이같은 유료부가서비스는 사용시 통상 10초당 17원이 부가되며 가입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2000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이같은 유료서비스를 권할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대리점은 일단 고객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추후 고객이 이를 항의할 경우 대리점에서 서비스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고객들은 2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항의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SKT의 행태는 기존 엔탑서비스 가입 강요의 변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는 “지난해 SKT가 각 센터를 통해 대리점에 엔탑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의 번호를 준 뒤 가입을 유도하라고 지시하고 서비스 가입고객 숫자에 따른 리베이트를 준 적도 있다”며 “이에 따라 타 대리점으로 가입한 고객을 자신의 대리점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경쟁이 발생해 대리점간 다툼
도 빈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SKT측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일부 대리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것이지 본사에서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단말기 배정기준은 판매실적에 따라 주는 것이며 부가서비스 가입실적을 기준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