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자막어학학습기와 관련 고려미디어와 DSC 간에 빚어진 특허침해소송건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확정판결이 아니라 양사의 조정에 의한 합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측에 따르면 이번 건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특허권 침해 및 저작권 도용과 관련 재판부의 어떤 판결내용도 없으므로 특허권 침해 확정판결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DSC 측은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면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허 저촉 여부를 놓고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리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재판부 권유 아래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특허권 침해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특허 관련 시비가 있었던 기존 모델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생산치 않고 신모델이나 새로운 아이템에 주력해 국내외 거래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미디어는 또다른 업체인 디지털스퀘어(대표 손국일 http://www.digital-square.com)측과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