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관세감면을 받고 수입된 연구개발용 물품 등 사후관리물품의 외부반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적용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건의서’를 관세청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산기협은 이 건의서를 통해 해당기업이 고장수리나 성능검사, 시험연구를 위해 사후관리품목을 다른 장소로 반출할 경우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반출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고장수리나 성능검사 등의 사유로 3개월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작업 또는 시험중 재반입해 다시 반출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산기협은 반출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6개월 가량 연장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산기협은 또 이 건의서에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참가를 통해 연구성과를 비교·평가받는 경우에 한해 연구용으로 수입된 관세감면물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기협 장영주 조사역은 “각종 박람회, 전시회의 경우 보세전시장으로 지정되어 세관의 감독하에 행사가 운영되고 있고 보세전시장에 반입되는 물품은 반출입 사항이 세관에 신고되며 세관의 감시하에 있으므로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전시회 등에의 출품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시하고 비교·평가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연구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용도외 사용이라고 규정하는 현행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기협은 사후관리 대상 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변경 및 일시반출 등 신고사항 발생시 관련서류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고쳐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전송 및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