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장문철 경찰대 교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 B홀에서 국내 국내 ‘.kr’도메인 관련 분쟁을 재판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는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 박사, 김&장법률사무소 한상욱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서정일 기획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메인분쟁조정제 도입 필요성 △도메인분쟁조정위 운영규정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8월 민간기구로 출범하게 될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인 인선, 조정지침 마련 등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신규등록 또는 사용 갱신되는 ‘.kr’도메인 관련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한편 분쟁조정제도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말 발족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