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홈쇼핑 단속 시급하다

 케이블TV방송국(SO) 및 중계유선방송사를 통한 불법 유사 홈쇼핑이 활개를 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정식 홈쇼핑 채널 사업자로 승인받지 않은 인포메이셔널 홈쇼핑 업체들이 최근 SO에 고액의 송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불법으로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LG홈쇼핑·CJ39쇼핑을 제외한 유사 홈쇼핑 업체들은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광고시간대를 매입, 상품광고를 내보냈으나 최근에는 5∼6개 군소업체가 연합해 SO의 자체채널에 24시간 홈쇼핑을 방영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SO들은 티어링 채널에 이같은 불법 홈쇼핑 채널을 평균 3∼4개 가량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 SO 및 중계유선의 경우 그 실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 홈쇼핑 사업자들이 판을 치는 현상은 상반기 들어 방송위의 단속이 느슨해진데다 SO의 수익개선책이 함께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CJ39쇼핑 관계자는 “유사 홈쇼핑 업체들은 한달에 많게는 억대의 송출 수수료를 SO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홈쇼핑 PP가 지출하는 금액의 2.5배 이상”이라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SO일수록 이같은 제안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홈쇼핑 채널이 SO에 관행으로 제공하는 송출 수수료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으며 3개 신규 홈쇼핑 채널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에 의해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들 불법 홈쇼핑 사업자들은 SO가 방송위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하는 3000만원 가량의 과징금까지 대납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내세워 SO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위는 중계유선의 SO전환작업 등 각종 신규사업자 허가 등에 밀려 불법사업자들을 전혀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 관계자는 “전국의 SO 및 중계유선을 대상으로 불법 홈쇼핑 사업 현황조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