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의 공시범위 확대로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들은 앞으로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5% 이상만 변동해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기업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 규정은 등록 법인은 자본금이나 자기자본 매출액의 10%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하도록 돼 있었다.
또 경영사항 신고대상에 △주식소각의 결정,소각주식의 취득완료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전환가액의 조정내용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상법에 의한 주식교환·이전 결정 등도 추가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