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우선주와 신주, 증권투자회사 등의 주가가 비교가격과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나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시장은 17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우선주와 신주, 증권투자회사의 종가가 비교가격(보통주, 구주, 주당 순자산가치)의 20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3거래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해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