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이렇게 대비하자>(3)PL법 목적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1980년대에는 입법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이어져 왔다.

 관련단체에서 연구하고 제안해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 2000년 1월 제정공포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과 소비자의 권리보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는 성숙한 우리기업의 일면도 보여주었다.

 상당기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둔 탓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입법되고 시행되는 동안 큰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기업의 의식에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문제는 우리기업이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다.

 관련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약 90%에 이르는 임직원들이 PL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는 기업을 위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학술단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 PL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책임의 주체가 된 기업들이 겪을 애로사항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경우 나름대로 자체 조직에 PL 관련 부서나 팀을 구성, 점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동종·유사업체들간의 연합이나 협의회를 통해 공동대처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PL 문제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알선, 조정,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업종별 PL센터를 마련했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근본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 나타나 있다. 즉, 그 근본적인 목적은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제품결함에 따른 피해자 구제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고 이에따른 국민생활의 안전성 향상은 곧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제품결함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 구제가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이면에는 제조업자의 관점에서 명확한 책임규정을 마련해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거시적 목적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목적조항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게 됐고 PL법 적용으로 일반 민사소송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에 힘을 실어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한 것이다.

 또한 피해구제의 방법 이면에는 제조업자측에 인간특성, 환경특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법률 전반에 걸쳐 결함과 책임뿐 아니라 면책사유를 규정해 제조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기준치를 마련해 두었지만 그 저변에는 철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피해자의 구제차원에서 마련된 이러한 법률에 대해 법리적인 대응을 추구하기보다는 한차원 높은 의미에서 피해자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료: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