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의 파일교환 서비스가 당분간 계속된다.
블룸버그(http://www.bloomberg.com)에 따르면 제9순회항소법원은 냅스터가 음악저작권을 100%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운영을 재개하지 말라는 마릴린 홀 페이텔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의 명령을 유예했다.
순회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정이 기존 무료 파일교환 서비스의 완전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냅스터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난 3월의 판결한도에서 파일교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