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 따른 신고사항이 간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업결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사항을 간소화한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의결,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결합때 주식취득 신고서와 첨부서류 7건, 임원겸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임원겸임신고서에도 첨부서류 7건을 붙여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원수와 직위에 변동이 없는 단순 임원교체의 경우 임원겸임신고서 제출을 면제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 상장법인뿐 아니라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취득할 때도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