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심사 기관으로 선정된 4개기관 `옥·석`고를 채비 분주

 

 최근 코스닥시장의 운영과 관련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코스닥등록심사전문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2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에 대한 등록심사과정에서 기술성 등에 관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전문가 집단의 자문결과를 반영키로 하고 이들 4개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ETRI와 기술신보가 이에 대응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 ETRI는 이와 관련, 기술평가센터에서 IT분야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의 기술력 및 시장성 평가를 맡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기술평가센터는 1500명의 ETRI 정보통신기술 연구원으로 분야별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고, 선임급·박사급·팀장급으로 하는 해당분야 5년 이상 연구경력자 112명을 기술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심사부문은 인터넷, 네트워크기술, 무선·위성, 디지털 방송,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등 7개 부문 146개 기술분야다.

 기술평가센터는 기술평가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높은 평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ETRI내 기술인력 가운데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자로서 책임급 박사 및 기술사를 대상으로 원내공모를 통해 기술성 평가전문위원을 선발·임명했다. 시장성 평가전문위원에는 산업분석과 기술평가 전문가인 ETRI 정보통신기술경영연구소 박사급 인력으로 충원했다.

 그동안 독자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특허분석, 재무분석, 기업실사, 부문별 산업 분석 등을 수행해온 기술평가센터는 향후 자체인력을 25명으로 확대해 IT벤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기술평가 사업이외에도 기술평가 과정에서 생성된 기업 및 기술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IT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체계화 작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IT벤처기업들의 기술력을 배양해 주는 기술보육시스템 창출에도 적극 나서키로 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의 수립을 추진중이다.

 기술평가센터 양영석 박사는 “IT분야의 특화된 평가기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성장성을 평가하게 된다”며 “공신력있는 기술평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의뢰 기업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사업본부 및 산하 8개 평가센터를 풀 가동할 방침이다. 기술평가사업본부 산하에는 지역별로 8개 평가센터와 박사급 50명을 비롯한 151명의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 있다.

 기술신보는 의뢰기업들을 위한 상설 조직을 만들 계획은 없지만 사안별로 의뢰기업의 업종 및 규모, 지역에 맞는 팀을 기업에 맞춰 구성,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공학·경제학·경영학·기술사·공인회계사 및 외부 브레인 풀을 활용해 신청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팀을 구성한 뒤 기존의 평가양식에 의거해 평가를 진행하되 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평가의견서에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성 분석의 경우 기술의 개요·국내외 기술동향·기술개발환경·기술수준, 시장성 분석의 경우 시장규모 및 특성·업계현황·수요전망, 사업성 분석은 매출전망·가격 및 품질경쟁력·사업추진의 타당성으로 나눠 서술식으로 기술키로 했다.

 지난해 기술신보는 총 8353건의 기술력·사업성 평가 수행실적을 갖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평가를 비롯해 세스컴, 에스비에스아이, 비테크놀러지, 소프트포럼, 델타콤, 벨로체 등의 코스닥등록용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아직 심사분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10여명의 연구원을 심사위원으로 코스닥위원회에 추천한 상태이며 기술성과 시장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성의 경우 주로 기술완성도, 기술우위도, 인력수준, 상용화 경쟁력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시장성의 경우 시장규모, 성장성, 시장경쟁력 등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아직 코스닥위원회측과 평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현재 내부인력 부족 등으로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전문평가기관에는 코스닥위원회와 등록예비심사청구기업 모두 평가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주체에 따라 그 비용을 코스닥위원회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 개정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은 지난 13일 금감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 16일부터 시행됐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