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소비자정보> 경제적인 택배서비스 이용방법

 신속·친절을 모토로 택배업체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편의점, 주유소 등 택배 취급점이 크게 늘어 택배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바캉스택배, 기숙사택배, 김장택배 등 각종 이색 택배서비스도 속속 등장, 선택의 폭도 날로 넓어지고 있는 택배서비스의 알뜰 이용 요령을 소개한다.

 먼저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집 근처 택배영업소를 알아두자. 오가는 길에 직접 물건을 갖다주거나 찾아오면 대형 택배업체의 경우 택배 운임 1000원 정도는 할인해 준다.

 집 근처 택배 취급점을 이용해도 편리하다. 할인혜택은 없지만 편의점, 부동산, 제과점 등 많은 수의 취급점이 있어 출퇴근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영업소나 취급점을 이용할 때 미리 인터넷으로 화물추적서비스, 요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물품 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운송료도 알아두면 전화비 절약은 물론, 바가지 요금 등도 피할 수 있다.

 최근 택배표준약관이 마련됨에 따라 물품 포장이 중요하게 됐다. 포장이 부실하면 택배업체가 배송을 거절할 수 있고 별도의 포장비 1000∼2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집에서 파손 우려가 있는 택배물을 포장할 때는 신문지를 동그랗게 구겨 완충지로 활용하면 좋다. 전자대리점이나 상점에서 완충비닐을 구입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신문지를 이용하면 완충비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치, 꿀병 등 종류가 다양할 때는 작은 박스에 나눠 포장한 후 큰 박스에 꼼꼼히 재포장하면 안전하며 도자기류, 귀중품, 냉장·냉동품은 미리 얘기하면 특별 취급해 준다.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해도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물품을 보내거나 받기 전에 물품의 가격과 상태 등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면 배상 때 처리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침대, 책상, 냉장고 등 대형 물품의 경우 가로, 세로, 두께의 합이 160㎝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30㎏을 초과하면 택배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이때 각 택배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화물 운송사와 연결시켜 주므로 이용하면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택배 운송장은 곧 영수증이므로 물품이 정확히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