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대표 강현두)의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성통신 중계기를 활용한 SMATV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성서비스 업체인 한미위성방송(대표 심성룡)은 최근 한국통신으로부터 무궁화3호 통신위성 중계기 1기(36㎒)를 임대, 8월부터 아파트 등 그룹 가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종합생활 정보 채널 1개를 제공키로 했다.
이 회사의 서비스는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한미위성방송의 기지국에 보낸 프로그램을 위성통신 중계기를 통해 아파트의 공청 안테나 및 세트톱박스에 전달하는 형태이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업자(PP)·인터넷방송국·프로덕션 등으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매, 1개 채널에 종합 편성할 예정이다.
한미위성방송의 박신옥 부장은 “통신기술을 활용해 한정된 가입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으로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위성 탈락 PP 몇 개사도 연합해 통신용 중계기를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서비스에 대해 위성방송 관계자는 “기술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성 SMATV 서비스”라며 “벌써부터 위성방송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방송법상 통신용 중계기를 활용해 유사 위성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명확한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 행정2부 관계자는 “방송사업자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편성해 전송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구현되는 서비스가 방송의 형태를 띤다면 어떻게든 규제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