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B2B결제시스템` 윤곽

 금융권과 정부가 온라인 B2B 거래환경의 주요 결제상품으로 공동 마련중인 전자외상매출채권이 연말께면 보증·무보증 등 두가지 상품형태로 첫 선을 보인다. 또 자금이체·구매자금대출·구매카드 등 종전 오프라인 결제수단도 은행간 자금정산이 가능한 온라인 B2B 상품으로 정비된다.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B2B결제작업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B2B 지급결제시스템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중 시범사업협의회를 구성해 금융결제원 및 은행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 주도로 오는 11월까지는 은행권 공동의 전자외상매출채권 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 구축되고, 자금이체·구매자금대출·구매카드 등 거래은행에 한해 제공되던 결제상품도 은행간 연동시스템이 개발돼 내년부터 B2B 지급결제 환경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 김상래 상무는 “연말까지는 기존 B2B 상품이 대폭 개선되고 어음을 대체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 시스템도 개발 완료될 것”이라며 “금융결제원과 일부 선도은행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내년부터는 전 은행권으로 확대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 작업반은 여전히 온라인 거래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현행 외상매출채권과는 달리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은행이 책임지는 보증채권과 그렇지 않은 무보증채권 등 두가지 형태의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무보증채권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에스크로(매매보호) 기능을 추가, 약간의 수수료 부담만으로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제3자에 대한 양도·배서를 금해 어음대체라는 원래 목적을 손상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복투자 등을 막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채권의 원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작업반은 또 시스템 구축 및 상품개발과 함께 은행권 공동의 약관제정에 나서는 한편 현행 법 정비도 촉구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이나 전자서명법으로는 전자채권에 필수적으로 보완돼야 할 확정일자 부여기능이 법적인 타당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산자부와 공동으로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전자거래기본법에 이같은 전자공증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력 상품으로 마련중인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이용당사자인 기업들에 제공할 혜택이 뚜렷하지 않고 △보증채권의 신용공여 방안도 없으며 △은행간 수수료 부담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 등에서 향후 지속적인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B2B 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은행권은 물론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