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라인·프리즘 국제회선사업 연기허가

 

 정보통신부는 드림라인과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구 서울국제전화)가 각각 지난해 8월 17일과 9월 7일에 허가받은 국제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과 관련, 당초 올해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서비스 개시시점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통부의 결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2항의 ‘부득이한 이유로 규정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드림라인과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측은 사업연기 사유에 대해 “해외 파트너가 직접투자를 유보함으로써 망구축 및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확보가 지연되고 있고 관련 국제회선설비 임대시장이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상황을 보임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고 밝혔다.

 한편 양사는 올 하반기까지 국내 네트워크센터 구축 및 해저케이블 접속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안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