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G텔레콤을 축으로 한 동기식 IMT2000 사업자가 비동기식을 선택한 KT 및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통신시장은 LG-하나로통신-파워콤을 축으로 한 후발사업자 연합이 유무선대통합을 통해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종합정보통신서비스 시장으로 재편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5일 동기식 컨소시엄의 사후 참여를 전제로 한 LG텔레콤의 사업권 직접신청과 PCS사업자 수준의 출연금 부과를 골자로 한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통부는 먼저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20㎒) 할당대가인 출연금(1조1500억원 예상)의 경우 초기출연금으로 2200억원을 납부케 하고 나머지 9300억원에 대해서는 15년간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3% 범위에서 무이자 분할납부하게 했다.
이같은 출연금 납부조건은 초기출연금 6500억원과 나머지 6500억원의 이자포함 분할납부를 명시한 비동기식 사업자(KT 및 SK텔레콤)와 비교해 6000억∼7000억원의 경감혜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00억원의 초기출연금 외에 매출액 3%의 연도별 출연금을 조건으로 허가가 이뤄진 PCS사업자(10㎒)와 비교해도 월등한 조건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통부가 동기식 사업자의 핵심인 LG텔레콤의 컨소시엄 사전합병 요청도 수용키로 함으로써 후발사업자 연합의 중심인 LG텔레콤은 동기식 IMT2000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됐다.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허가신청법인은 참여업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며 “컨소시엄 구성업체가 LG텔레콤 명의로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의 LG텔레콤 사전합병 허용방침에 따라 비동기식 사업자에도 2G-3G간 조기합병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KT 본체의 IMT2000법인인 KT아이컴의 조기합병은 2002년 6월로 정해진 완전 민영화 이전에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후발통신사업자 구조조정과 관련해 업계자율 원칙 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석호익 국장은 “정부는 우선 사업자 자율합의만으로 조기추진이 가능한 업무제휴를 다양한 분야에서 IMT2000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이뤄내고 중장기적으로 업체간 M&A, 지주회사 설립 등은 정부가 법·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허가신청 요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6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