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이용료가 전화요금에 포함돼 과다하게 청구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최근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유료게임을 이용한 후 부모 몰래 이용료를 전화로 결제, 이로 인해 수십만원의 전화요금을 놓고 부모와 업체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26일 ‘소비자경보 10호’를 발령했다.
올들어 소보원에는 이같은 상담이 50여건에 이르고 이 중 30여건은 6, 7월에 집중 발생해 인터넷 게임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방학철을 맞아 관련 피해 상담 및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상담 내용은 전화요금이 수십만원씩 청구됐다며 부모의 동의없이 이뤄진 미성년자 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전화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미성년자 전화결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부모들은 이용료가 전화요금에 포함돼 결제되는 방식이 생소하고 전화요금도 대부분 자동이체로 처리돼 몇달 지난 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대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전화 결제방식은 안내에 따라 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부모의 동의를 묻는 확인절차도 형식적이어서 어린 초등학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일부 사이트는 유료여부와 이용료 관련 표시가 불분명해 미성년자들이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소보원은 이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요금 청구서 내역을 매달 꼼꼼히 살펴 유료게임의 전화 결제 여부를 확인할 것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나 부모 요청으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것 △전화번호 입력으로 이용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것 등 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대정부 대처방안으로 △미성년자가 전화결제 시스템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콜백서비스를 활성화할 것 △개인식별번호(PIN)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