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한 시설기준 심사가 연말로 늦춰진다.
정보통신부는 27일 ‘IDC 보호지침과 기준’을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법제처 심의가 늦어진데다, 시설 기준 현실화를 주장하는 업계 요구를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IDC 기반시설에 대한 등급심사가 연말께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정보보호전문가와 건축 및 전기설비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심사 전담반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내에 구성키로 했으며 보호지침에서 의무화한 IDC의 기반시설에 대한 ‘기초등급’ 검사에 대해 오는 11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당초 정통부는 8월중 기초등급·상위등급·최상위등급 등 3단계로 돼 있는 심사 가운데 IDC에 대한 출입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출입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기초등급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위등급과 최상위등급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업계의 반발과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심사 자체가 연기됐다.
한편 관련업계는 IDC시설에 대한 등급심사가 늦춰지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는 기초등급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기준요건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위등급 이상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기준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연기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3단계로 나뉘었던 IDC의 시설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시설기준 자체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선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통부는 또 상위등급 이상 심사는 업계가 충분히 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