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마다 다른 정부 및 민간수탁연구용역의 단가 산정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출연연 수탁연구용역 대가기준(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란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갖고 각 부처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연구비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비목구성, 비목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탁연구용역에 대한 연구비 관리규정은 정부와 민간연구용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구비 관리 규정안을 통일안으로 제시됐으나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산정기준은 ‘연구비 비목에 대한 정의 및 산정기준’과 ‘연구비 신청서 작성시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부 전체로 하나만 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연구개발비 비목구성은 과기부가 안으로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의 체계를 수용하든지 새로운 비목체계를 만드는 방안 가운데 택일키로 했다.
인건비의 경우 기준단가를 재정경제부 예규인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의 규정을 준용키로 하고 직급기준은 책임급·연구원급·연구보조원급·보조원급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출 제한 비목은 우선 △업무관련 오락비 △종업원 대상의 특별이벤트 행사비용 △1등급 항공출장비 △고용인 선물비용 △술값 △직원에게 제공하는 특별 선물 및 상품비 △화환비용 △벌금 △로비활동과 관련된 비용 △연구기관의 광고 및 판촉비 등으로 규정해 놓은 하버드대의 연구책임자 편람을 벤치마킹, 이를 참조해 새로 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무총리실·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환경부 등 대부분 부처의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초과학연구, 특정연구개발, 정보통신연구개발, 산업기반기술개발 등 사업에 따라 제각각 적용해 왔다. 특히 출연연이 정부 사업을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 방식으로 수주에 나설 경우 민간이나 대학의 학술용역 방식에 비해 간접비(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단가가 올라가게 되며 이 때문에 실제 과제수주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