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아닌 일반주택에 e메일 계정을 부여함으로써 가정 단위로 고유의 e메일 주소를 갖는 이른바 ‘홈메일(homemail)’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또 기업간(B2B)·기업대 소비자(B2C)·기업대 정부(B2G) 등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던 인터넷 비즈니스 패턴에 주택(가정)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대 가정(B2H)’ 형태의 비즈니스 창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홈메일(대표 정민호 http://www.homemail.net)은 31일 전국 1400만가구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활용해 공개된 e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홈메일’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 특허출원과 함께 시범서비스를 거쳐 이달 15일부터 정식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홈메일이란 인터넷 포털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제3자 고객에게 공개되지 않는 e메일 계정을 부여하는 기존 e메일과 달리 전국 1400만 모든 주택(가구)마다 공개된 e메일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메일 서비스다. 예컨대 전자신문사에 주소를 부여할 경우 우편번호(150-032)와 주소(영등포동2가 94-152)를 합쳐 ‘150352-94-152@homemail.net’이 된다.
홈메일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무엇보다 기존 e메일 마케팅의 신기원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각 가정이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초로 한 고유의 메일주소를 갖게 돼 지역별·평형별·주거 형태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해 가장 효율적인 ‘원투원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전자문서와 전자고지서 발송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돼 전국 2만 9067개 공공기관의 지방세와 국세는 물론 전화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전자고지서 발송업무 대행도 가능해진다. 특히 각종 선거에서 e메일 유세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홈메일 측은 이에 따라 △각종 청구서·고지서·거래내역서·훈련통지서 등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관련 기업 및 기관에 통보하는 ‘원클릭 e메일 주소 자동등록’ △청구내역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인터넷 빌링’ △인터넷 뱅킹서비스 등 ‘B2H’의 개념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민호 홈메일 사장은 “현 e메일 주소 체계하에서는 관공서가 개인 e메일 주소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홈메일’이 전자정부법 시행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서비스”라며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로부터 서비스 도입 의뢰를 받아 구체적인 서비스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