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제품 오용 및 이로 인한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10월부터 위해광고가 금지된다. 위해광고는 그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어렵지만 금지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소비자가 광고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기업 역시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원하고 있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광고가 난무하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광고문구에서나 판매원이 ‘최고의∼’ ‘완전한∼’같은 표시나 설명을 하면 소비자에게 부당한 안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조·유통업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판매원이나 판매점이 거래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한 확언, 약속 혹은 설명 등을 ‘명시적 보증’이라 정하고 소비자의 과도한 안심으로 인한 제품의 오용 및 오해를 경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품에 대한 막연한 단정이나 보증을 남발하는 판매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판매를 위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언행은 삼가야 할 시기가 왔다.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사용법을 설명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방법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와 사용 매뉴얼, 교육, 홍보를 통해 제품 사용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위해광고 금지는 제품간 개발 및 판매경쟁이 치열하고 광고가 기업생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과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가이드 라인으로 파악된다. 즉, 보편적 기대수준 이상의 광고나 설명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소비자의 묵시적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묵시적 보증’에 대해서도 제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안전성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스라이터의 경우 손쉽게 구입하고 사용법도 아주 간편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판촉용 라이터와 일회용 가스라이터의 리콜이 빈번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값싸고 쉽게 팔리는 제품이라해서 결코 제조물 책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 제품이 소비자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와 범위가 더욱 클 우려가 있다.
지나친 광고나 선전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주지시켜야 하고 만약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과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표기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설계를 변경해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제조업자는 제품의 품질이 최소한의 소비자 기대 수준을 맞췄다고 생각하며 기본적인 설계를 실시해야 한다.
또 제품의 안전성 면에서도 여러 가지 도구들 즉, FMEA·FTA·S-H 분석 등을 위험요소 발견 및 안전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품 위험성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제품자체의 위험이나 실패요인에 관해서만 분석하고 측정했지만 이제 여기에 소비자 안전과 피해경감을 고려하는 좀 더 폭 넓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조업자의 책임을 놓고 여러 방면에서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먹거리에 관해 위생과 불량제품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와 방침들이 새롭게 공표되는 시기다.
하지만 향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소비자의 안전의식 또한 고양됨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들은 한번 더 소비자를 생각하고 재인식하며 이에 앞서 기업생존을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 제품안전에 관한 방침을 생각해야 할 때다.
<자료: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